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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센도리 자주 묻는 질문

A.

같은 제품입니다.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는 ‘환기 유니트’라고도 부릅니다.

배기되는 공기의 열을 회수해 들어오는 공기로 옮기는 환기 장치 하나를, 건설 현장과 조달 시스템과 국가표준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명칭

 주로 쓰이는 자리

 근거

 전열교환기

 건설·설비 업계, 설계 도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이 이 표기를 씁니다

 공기순환기

 공공기관,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 세부품명 번호 4010160201의 품명입니다

 열회수형 환기장치

 KS 국가표준, 시험성적서

 KS B 6879의 표준명입니다

 환기 유니트

 설비·공조 업계 현장

 업계에서 제품군을 부르는 통칭입니다.

고시·조달·표준 어디에도 없는 관용어라 정식 문서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두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설계사무소 도면에는 ‘전열교환기’로 적혀 있는데, 조달 규격서에는 ‘공기순환기’로 올려야 하고, 시험성적서에는 ‘열회수형 환기장치’로 표기됩니다. 

세 문서가 같은 기기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센도리 등록특허 10-2467577의 명칭도 ‘교체주기를 늘이기 위한 필터를 구비하는 열회수형 환기장치’입니다. 특허청 문서에서는 KS 표준 용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규격서를 작성하실 때는 발주 문서의 성격에 맞는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 조달청 발주 — 공기순환기, 세부품명 4010160201로 조회
  • 건축 설비 도서 — 전열교환기
  • 성능 기준을 인용할 때 — 열회수형 환기장치, KS B 6879의 유효환기량·열교환효율·결로시험 항목
  • 현장에서 ‘환기 유니트’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제품입니다 — 다만 발주 문서에는 위 세 용어 중 하나를 쓰셔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은 공기청정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기기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를 돌리면서 먼지를 거르고, 전열교환기(공기순환기·열회수형 환기장치)는 바깥 공기를 들여오고 실내 공기를 내보냅니다. 공기청정기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지 못합니다.

센도리는 이 제품군을 1995년부터 직접 개발·생산해 왔습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지정번호 2024172)과 혁신제품 지정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덕트형 50~1,000 CMH부터 스탠드형 5,000 CMH(V-5000CMOSRNL), 열교환형 공조기 23,000~25,000 CMH까지 라인업이 구성돼 있습니다.

어느 용어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고객센터 1899-2259.

A.

일반 욕실환풍기는 배기만 하고, 힐로아는 온풍·송풍·환기·상시배기·건조·바디케어 여섯 가지를 한 대로 처리합니다.

리플렛 기재 기준 주요 사양입니다.

  • 환기 강 — 120 CMH / 8W / 32dB
  • 스마트 상시배기 — 50 CMH / 18dB
  • 건조 — 90 CMH / 52dB
  • 본체 W395 × D250 × H153.5mm, 그릴 W458 × D304 × H16mm, 타공 405 × 260mm, 중량 4.8kg

구조에서 갈리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 INVERTER BLDC 하이브리드 방수 팬모터 — 습기가 많은 욕실 환경을 전제로 한 모터 구성입니다
  • 고기밀 전동댐퍼 — 미사용 시 외기 역류와 냄새 유입을 막습니다
  • 정풍량 제어 — 덕트 저항이 커져도 설정 풍량을 유지합니다
  • 원형구조 그릴 — 흡입 경로를 균일하게 합니다

안전장치
온풍과 건조 기능이 있어 4단계 안전장치를 둡니다. 제품 방수 IPX3(PCB 우레탄 몰딩), 전류휴즈, 바이메탈(히터 과열 차단), 온도휴즈(토출구 과열 차단)입니다.

2-WAY 확장배기
욕실 외에 신발장이나 드레스룸까지 배기를 확장하는 옵션입니다. 동시 양방향 송풍에 관한 국내 등록특허 10-2669453, 10-2644235, 10-2781131에 근거합니다. 그 밖에 살균 옵션과 모드연동 LED 무드등 옵션이 있습니다.

같은 욕실 라인의 파스칼·세레나와의 차이는 별도 항목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치 조건 확인이 필요하시면 1899-2259로 연락 주십시오.

A.

통합관리기 DMS를 쓰면 최대 16지점 × 16대의 전열교환기를 한 화면에서 관리합니다.

학교나 관공서처럼 여러 실에 기기가 흩어져 있으면 개별 조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운전 상태와 필터 교체 시기를 한 곳에서 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센도리 제어 라인업과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입니다.

  • CDR-L1 차압센서 — 23808584
  • CDCO2 이산화탄소 감지기 — 22679818
  • CDRPM 미세먼지 감지기 — 23843185
  • CDRPM-RC/PM 룸컨트롤러(고급형) — 23843184
  • 룸컨트롤러(일반형) — 72151299

제어기 10개 모델의 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는 그중 일부입니다.

필터 교체 알림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환기설비에 필터 교체 알림 기능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필터 앞뒤의 압력차를 재는 차압센서를 씁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3월 13일 회신에서 송풍기 전류를 감지하는 방식으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터가 막히면 송풍기 부하가 달라지는 원리입니다.

옵션 제어
중앙제어와 PC 제어, 이산화탄소 자동제어, 홈네트워크 연동을 옵션으로 지원합니다. 이산화탄소 자동제어는 재실 인원 변동이 큰 공간에서 풍량 단수를 자동으로 올리고 내립니다.

관리 대수와 배치를 알려주시면 구성을 제안해 드립니다. 1899-2259

A.

실내 무덕트형으로 가능합니다. 타공과 전원만으로 설치가 끝나므로 거주 중인 세대의 부분 개선에 적합합니다.

천장 속에 덕트를 배관할 공간이 있으면 덕트형, 없으면 무덕트형입니다. 신축이나 전체 리모델링은 덕트형, 기존 건물의 부분 개선은 무덕트형이 일반적입니다.

센도리 실내 무덕트형의 설치 형태는 네 가지입니다.

  • 천정 카세트형
  • 바닥 상치형
  • 벽부형
  • 스탠드형 — 대용량 V-5000CMOSRNL은 5,000 CMH까지 처리합니다

무덕트형을 고르실 때 확인할 점입니다.

  • 소음 위치 — 기기가 실내에 노출되므로 소음이 직접 들립니다. 침실처럼 조용해야 하는 공간에서는 풍량 단수를 낮춰 운전합니다
  • 대상 실 — 무덕트형은 설치한 실 위주로 작동합니다. 여러 실을 동시에 환기해야 하면 덕트형 쪽이 유리합니다
  • 외벽 타공 — 급기와 배기를 위한 타공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덕트형도 전열교환 방식이므로 배기되는 공기의 열을 회수해 급기로 옮깁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할 때와 비교하면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세대 구조와 외벽 조건에 따라 설치 가능 형태가 달라집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시면 1899-2259로 연락 주십시오.

A.

50~150 CMH 소형 덕트형입니다. 소비전력이 낮고 소음이 작은 구간이라 원룸 구조에서도 상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 모델의 카탈로그 기재값입니다.

  • V0050DWMDCLHE — 50 CMH / 23W / 전열교환효율 냉방 87%, 난방 90%
  • V0100DWMDCLHE — 100 CMH
  • V0150DWMDC-E — 150 CMH / 43W / 30dB / 전열교환효율 냉방 70%, 난방 76%

소형 평형에서 확인하실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소음 — 원룸은 기기와 생활 공간이 가깝습니다. 덕트형은 천장 속에 있어 무덕트형보다 조용합니다. 카탈로그 기준 V0150DWMDC-E가 30dB입니다. 참고로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2020.10.10)은 KS B 6361에 따라 측정한 소음이 본체를 거주공간 내에 설치할 때 40dB 이하,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할 때 50dB 이하일 것을 정합니다
  • 전력 — V0050DWMDCLHE는 23W이므로 24시간 연속 운전 시 한 달(30일) 약 17kWh입니다. 실제 요금은 계약종별과 단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력량(kWh)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반자 속 공간 — 덕트를 배관할 공간과 점검구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실내 무덕트형을 검토합니다

센도리 덕트형은 전열·바이패스·내부순환(청정) 모드를 함께 갖춰 계절과 실내 상태에 따라 전환해 씁니다.

1899-2259

A.

실 체적에 시간당 0.5회를 곱한 값이 기준선입니다. 평형으로 환산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형태권장 풍량해당 모델
오피스텔·원룸 (~20평)50 CMHV0050DWMDCLHE
아파트 20~30평100~150 CMHV0100DWMDCLHE · V0150DWMDC-E
아파트 30~45평250~350 CMHV0250DWMDC-E · V0350DWMDC-E
대형 평형·주상복합500~1,000 CMHV0500DWMDC-E · V0800DWMDC-E · V1000DWMDC-E

근거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08.0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 시간당 0.5회 이상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2020.10.10) —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 3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
  • 500세대 이상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이 적용돼 열교환효율이 냉방 45% 이상, 난방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센도리 덕트형은 전 모델이 3단 운전입니다. V0350DWMDC-E는 350 / 300 / 250 CMH로 조절되므로 재실 상황에 따라 낮춰 쓸 수 있습니다.

열교환효율은 카탈로그 기재 기준 모델에 따라 냉방 53~87%, 난방 71~90% 범위입니다. V0150DWMDC-E는 냉방 70% / 난방 76%입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층고와 실 구성에 따라 체적이 달라집니다. 도면을 보내주시면 풍량을 산정해 드립니다. 1899-2259

A.

덕트 공사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덕트가 어려우면 스탠드형 5,000 CMH, 대용량 급배기가 필요하면 열교환형 공조기, 개별 구역을 나눠 처리하려면 덕트형 다대 설치입니다.

체육관과 강당은 체적이 크고 재실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공간이라, 기준 수치보다 풍량 설계가 관건입니다. 센도리가 이 용도에 적용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탠드형 대용량 V-5000CMOSRNL — 5,000 CMH. 덕트 공사 없이 설치합니다
  • 열교환형 공조기 C-AHU-23000A/B · C-AHU-25000A/B — 급기 23,000~25,000 CMH, 환기 32,000~36,000 CMH. 외형 3,900 × 2,250 × 3,500mm
  • 덕트형 V0800DWMDC-E · V1000DWMDC-E — 800~1,000 CMH. 구역을 나눠 다대 설치합니다. V1000DWMDC-E는 453W / 46dB입니다
  • 외조기 C-AHU-4500H 시리즈(6HP) · C-AHU-4500HB 시리즈(5HP) — 급기 4,500 CMH, 송풍기 동력 1.5~2.3kW. 바닥 설치 공간이 부족한 현장용입니다

4way 디퓨저를 적용하면 덕트 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있습니다. 체육관 및 강당의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 이하로, 교사와 급식시설의 75㎍/㎥보다 완화된 값입니다.

다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먼지가 많은 공간이므로 필터 유지관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먼지제거 기능이 있는 신규 우수제품·혁신제품 라인은 프리필터를 반영구로 설계해 교체 작업을 줄입니다. 천장이 높으면 승하강키트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체적과 재실 인원을 알려주시면 모델과 대수를 제안해 드립니다. 1899-2259

A.

실 체적에 시간당 환기횟수를 곱해 필요 풍량을 구하고, 재실 인원으로 보정합니다. 일반적인 교실 규모라면 250~350 CMH 1대가 기준선입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필요 풍량(CMH) = 실 체적(㎥) × 시간당 환기횟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08.0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이 시간당 0.5회 이상을 정합니다
  • 체적 180㎥인 교실이라면 0.5회 기준으로 90 CMH가 최소선입니다

다만 교실은 0.5회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밀집해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는 교사의 이산화탄소를 1,000ppm 이하(기계환기 시 1,500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설계에서는 재실 인원 기준으로 상향합니다.

센도리 덕트형 중 교실 규모에 해당하는 모델입니다.

  • V0250DWMDC-E — 250 CMH
  • V0350DWMDC-E — 350 CMH / 157W / 41dB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2020.10.10)은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 3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센도리 덕트형은 전 모델이 3단 운전이며, V0350DWMDC-E는 350 / 300 / 250 CMH로 조절됩니다. 수업 중과 방과 후의 부하 차이를 단수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덕트를 배관할 반자 속 공간이 부족하면 실내 무덕트형을 검토합니다. 교실 배치와 천장 조건에 따라 대수가 달라지므로, 도면을 보내주시면 산정해 드립니다. 1899-2259

A.

조달 등록이 되어 있고, 학교보건법 기준에 대응하는 사양을 갖추고, 필터 유지관리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제조사여야 합니다.

학교는 일반 건물과 조건이 다릅니다. 예산이 조달을 거치고, 공기질이 법정 기준으로 관리되며, 시설 담당자 한 사람이 여러 실을 맡습니다. 세 가지를 나눠 보겠습니다.

조달 등록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또는 혁신제품 지정이 있어야 합니다. 센도리는 2019년 1차, 2024년 10월 2차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고(지정번호 2024172), 혁신제품 덕트형 IV 시리즈도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세부품명 공기순환기(4010160201)로 등록돼 있습니다.

법정 기준 대응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가 교사·급식시설·체육관의 공기질 기준을 정합니다. 급식시설은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낙하세균의 중점관리 대상이고, 이산화탄소는 공기청정기로 낮출 수 없어 외기를 도입하는 환기설비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08.0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와 KS B 6141 기준 입자 포집률 60% 이상의 공기여과기를 요구합니다.

유지관리
천장이 높은 학교는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사다리 작업이 생깁니다. 센도리 승하강키트를 적용하면 컨트롤러 버튼으로 그릴을 내려 교체합니다 — 국내 등록특허 10-1861104(승하강식 공기순환기), 10-1949724(승하강식 공기순환장치)에 근거합니다. 자동먼지제거 기능이 있는 라인은 프리필터를 반영구로 설계해 교체 작업 자체를 줄입니다.

센도리가 보유한 인증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혁신제품 지정, 우수발명품, 성능인증, KS 한국표준인증, 녹색기술인증, KC 전기안전인증, 환경표지, ISO 9001 / 14001 / 45001, G-PASS입니다.

규격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고객센터 1899-2259로 연락 주십시오.

A.

세부품명 번호, 지정 구분, 물품식별번호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세부품명
공기순환기의 세부품명 번호는 4010160201입니다. 나라장터에서 이 번호로 등록 업체와 모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지정 구분
조달청 지정은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으로 나뉩니다. 발주 방식과 수의계약 가능 범위가 다르므로 어느 쪽 지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센도리는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19년 ‘먼지제거장치가 적용돼 풍량 및 차압성능을 유지시키는 공기순환기’로 조달우수제품 지정
  • 2024년 10월 ‘자동청소 기능과 강제 급배기 제연기술을 적용한 공기순환기’로 2번째 우수조달물품 지정 (지정번호 2024172)
  • 혁신제품 덕트형 IV 시리즈 9모델 별도 지정

3. 물품식별번호
규격서에 모델을 특정하려면 모델별 물품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센도리는 공기조화기 27개 모델과 제어기 10개 모델의 번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DR-L1 차압센서 — 23808584
  • CDCO2 이산화탄소 감지기 — 22679818
  • CDRPM 미세먼지 감지기 — 23843185
  • CDRPM-RC/PM 룸컨트롤러(고급형) — 23843184
  • 룸컨트롤러(일반형) — 72151299

공기순환기 V·C 시리즈의 전체 등록 현황과 직접생산확인 관련 서류는 고객센터 1899-2259로 요청하시면 회신드립니다.

A.

다섯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달 등록 여부, 풍량 라인업의 폭, 필터 구조와 유지관리 방식, 제어·통합관리, 그리고 필터와 전열소자의 공급 여부입니다.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 조달 등록 — 학교·관공서·공공기관 납품이라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또는 혁신제품 지정 여부가 먼저입니다.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가 있어야 규격서에 모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풍량 라인업 — 한 현장에 여러 실이 섞여 있으면 소형과 대용량을 한 제조사에서 받는 편이 설치와 사후관리가 단순합니다
  • 필터 구조 — 교체 주기와 교체 작업의 난이도가 운영비를 좌우합니다. 천장이 높은 시설은 교체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제어·통합관리 — 대수가 많아지면 개별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통합관리기로 몇 대까지 묶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필터·전열소자 공급 — 본체를 오래 쓰려면 소모품이 단종되지 않아야 합니다

센도리를 이 기준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5년 창업한 냉난방 공조 제조기업으로 전열교환기(공기순환기), 4 in 1 복합공조기, 세대용 욕실환풍기, AHU 대규모 공기조화기를 직접 개발·생산합니다
  • 환기·공조 분야 국내 등록특허 35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혁신제품 지정을 모두 받았습니다
  • 풍량은 50 / 100 / 150 / 250 / 350 / 500 / 800 / 1,000 CMH 덕트형부터 스탠드형 5,000 CMH(V-5000CMOSRNL), 열교환형 공조기 23,000~25,000 CMH(C-AHU-23000A/B, C-AHU-25000A/B)까지 구성돼 있습니다
  • 본체 모델별 교체 필터와 전열교환소자를 별도 라인으로 공급합니다
  • 통합관리기 DMS로 최대 16지점 × 16대를 한 화면에서 관리합니다

현장 조건에 맞는 모델 제안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 1899-2259로 연락 주십시오.

A.

유한책임회사 센도리는 1995년 창업한 냉난방 공조 제조기업으로, 전열교환기(공기순환기)·4 in 1 복합공조기·세대용 욕실환풍기·AHU 대규모 공기조화기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특허는 환기·공조 분야 국내 등록특허 35건을 센도리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출원을 포함하면 센도리 명의 46건(등록 36건, 출원 중 10건)입니다.

기술군별 등록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먼지제거 15건 (2017~2024)
  • 댐퍼일체형 송풍기 4건
  • 투웨이 송풍 3건
  • 배연·제연 3건
  • 선택적 필터링 3건
  • 승하강키트 2건 · 살균 2건 · 바이패스 1건

사업장

  • 서울 본사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804호
  • 광주 공장 — 전남광주 북구 첨단연신로30번길 46 (연제동)
  • 경기 사업장 — 경기 화성시 우정읍 호곡길 168-96-24
  • 대표번호 — 1899-2259

제조 외에 엔지니어링(ESCO, 신재생에너지 설계, 기계설비 설계 및 감리, 성능점검, 기계설비 유지관리 위탁, 그린리모델링)과 시공건설업(기계설비·전기·시설물유지관리·신재생에너지 시공·태양광 발전·청정시설업·종합건설업)을 함께 수행합니다.

A.

공기조화기와 제어기의 물품식별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기조화기 27개 모델과 제어기 10개 모델의 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는 그중 일부입니다.

복합공조기 2HP

  • C-AHU-2A2 — 26310107
  • C-AHU-2A3 — 26310108
  • C-AHU-2A4 — 26310109
  • C-AHU-2A5 — 26310110
  • C-AHU-2A6 — 26310111

복합공조기 3HP

  • C-AHU-3A2 — 26310185
  • C-AHU-3A3 — 26310186

제어기

  • CDR-L1 차압센서 — 23808584
  • CDCO2 이산화탄소 감지기 — 22679818
  • CDRPM 미세먼지 감지기 — 23843185
  • CDRPM-RC/PM 룸컨트롤러(고급형) — 23843184
  • 룸컨트롤러(일반형) — 72151299

전체 목록과 공기순환기(V·C 시리즈)의 조달 등록 현황은 고객센터 1899-2259로 요청하시면 회신드립니다.

A.

센도리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혁신제품 지정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인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우수제품 덕트형(9모델) — V0150DWMDC-E, V0250DWMDC-E, V0350DWMDC-E, V0500DWMDC-E, V0800DWMDC-E, V1000DWMDC-E, V0050DWMDCLHE, V0100DWMDCLHE, V0150DWMDCLHE. 50~1,000 CMH
  • 혁신제품 덕트형 IV 시리즈(9모델) — IV0150DWMDC-E ~ IV1000DWMDC-E, IV0050DWMDCLHE ~ IV0150DWMDCLHE. 50~1,000 CMH
  • 우수조달물품(덕트형·무덕트형 11모델) — 50~1,000 CMH
  • 환경표지제품 — 스탠드형 V0250MOS2

회사가 보유한 인증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혁신제품 지정, 우수발명품, 성능인증, KS 한국표준인증, 녹색기술인증, KC 전기안전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신재생에너지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기업, ISO 9001 / 14001 / 45001, 한전 축냉설비 인증, G-PASS입니다.

각 인증의 지정번호와 유효기간, 대상 모델은 견적 및 규격서 작성 시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문의 1899-2259.

A.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8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전열교환기의 열교환효율을 냉방 45% 이상, 난방 7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시의 다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환기량 — 표시용량(KS B 6879 3.2)의 90% 이상
  • 에너지계수 — 냉방 8.00 이상, 난방 15.00 이상
  • 결로시험(KS B 6879 부속서 C) — 하계 27.0±0.3℃, 동계 −15.0±0.3℃, 각 2시간
  • 인정 인증 — 녹색기술인증(국토교통부·환경부), 건설신기술, NET 신기술, 환경신기술

센도리 덕트형의 카탈로그 기재 전열교환효율은 모델에 따라 냉방 53~87%, 난방 71~90%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V0050DWMDCLHE는 냉방 87% / 난방 90%, V0150DWMDC-E는 냉방 70% / 난방 76%입니다.

발주 규격서에 기재할 모델별 수치는 해당 모델의 시험성적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격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고객센터 1899-2259로 연락 주십시오.

A.

그렇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는 급식시설의 총부유세균을 800CFU/㎥ 이하, 낙하세균을 10CFU/실 이하로 정하고, 급식시설을 이 두 항목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균은 먼지에 붙어 이동하므로 1차적으로는 환기와 여과의 문제입니다. 외기 도입량이 부족하면 실내에 부유세균이 축적되고, 필터가 포화되면 여과 성능이 떨어집니다.

센도리는 여기에 필터 살균 기술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관련 국내 등록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2807043 필터소자용 살균장치 (2024)
  • 10-2999156 살균이 가능한 필터소자를 구비하는 공기정화장치 (2024)

적용 모델과 설치 조건은 현장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센터 1899-2259로 문의해 주십시오.

A.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체육관 및 강당의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 이하입니다. 교사와 급식시설의 PM10 기준인 75㎍/㎥보다 완화된 값입니다.

체육관은 체적이 크고 재실 밀도가 급격히 변하는 공간이라, 기준 수치보다 풍량 설계가 관건입니다. 센도리는 이 용도에 다음 제품을 적용합니다.

  • 스탠드형 대용량 V-5000CMOSRNL — 5,000 CMH
  • 열교환형 공조기 C-AHU-23000A/B, C-AHU-25000A/B — 급기 23,000~25,000 CMH
  • 덕트형 V0800DWMDC-E, V1000DWMDC-E — 800~1,000 CMH, 다대 설치

바닥에서 올라오는 먼지가 많은 공간이므로 필터 유지관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먼지제거 기능이 있는 신규 우수제품·혁신제품 라인은 프리필터를 반영구로 설계해 교체 작업 자체를 줄입니다.

A.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에 적용되는 항목과 기준값(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세먼지 PM2.5 — 35㎍/㎥
  • 미세먼지 PM10 — 75㎍/㎥
  • 이산화탄소 — 1,000ppm (기계환기 시 1,500ppm)
  • 폼알데하이드 — 80㎍/㎥
  • 총부유세균 — 800CFU/㎥
  • 낙하세균 — 10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같은 규칙은 급식시설을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낙하세균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교 10년 이상 학교는 미세먼지와 부유세균이 중점관리 항목입니다.

설비 측면에서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08.0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이 다중이용시설에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와 KS B 6141 기준 입자 포집률 60% 이상의 공기여과기를 요구합니다.

환기설비 관련 법규 전체는 환기설비 기준 및 법규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A.

세레나는 중정압 고정 운전, 파스칼은 정풍량 제어(IPX5), 힐로아는 온풍과 건조 까지 포함한 욕실 복합 솔루션입니다.

  • 세레나 C-90VF — 90 CMH / 27W / 36dB(A) 이하. 중정압 고정 운전
  • 파스칼 C-100VBC — 정풍량 100 CMH / 7W. 고정압 정풍량 운전
  • 파스칼 C-150VHB · C-200VHB · C-250VHB · C-300VHB — 150~300 CMH 고풍량 라인
  • 힐로아 HILOA — 온풍 / 송풍 / 환기 / 스마트 상시배기 / 건조 / 바디케어 6모드

힐로아 주요 사양(리플렛 기재)입니다.

  • 환기 강 120 CMH / 8W / 32dB, 스마트 상시배기 50 CMH / 18dB, 건조 90 CMH / 52dB
  • 본체 W395 × D250 × H153.5mm, 그릴 W458 × D304 × H16mm, 타공 405 × 260mm, 중량 4.8kg
  • INVERTER BLDC 하이브리드 방수 팬모터, 고기밀 전동댐퍼, 원형구조 그릴, 정풍량 제어
  • 4단계 안전장치 — 제품 방수 IPX3(PCB 우레탄 몰딩), 전류휴즈, 바이메탈(히터 과열), 온도휴즈(토출구 과열)
  • 옵션 — 2-WAY 확장배기(신발장·드레스룸), 살균, 모드연동 LED 무드등

2-WAY 확장배기는 동시 양방향 송풍 관련 국내 등록특허 10-2669453, 10-2644235, 10-2781131을 근거로 합니다.

A.

센도리 파스칼 C-100VBC는 소비전력 7W(0Pa 기준)입니다. 24시간 상시 가동해도 하루 약 0.17kWh, 한 달 약 5kWh입니다.

모델별 카탈로그 기재값입니다(소비전력은 0Pa 기준).

  • 파스칼 C-100VBC — 정풍량 100 CMH / 7W / 32dB(A) 이하(25Pa)
  • 파스칼 C-150VHB — 150 CMH / 16.1W / 32.3dB(A)
  • 파스칼 C-200VHB — 200 CMH / 19.7W / 37dB(A)
  • 파스칼 C-250VHB — 250 CMH / 24.9W / 42.9dB(A)
  • 세레나 C-90VF — 90 CMH / 27W / 36dB(A) 이하

같은 풍량대라도 모터와 제어 방식에 따라 소비전력 차이가 큽니다. 파스칼은 정풍량 제어 방식이라 덕트 저항이 커져도 설정 풍량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전력을 씁니다.

A.

소비전력이 곧 답입니다. 센도리 덕트형 V0150DWMDC-E는 43W이므로 24시간 연속 운전하면 하루 약 1.03kWh, 한 달(30일) 약 31kWh입니다.

모델별 소비전력(카탈로그 기재, 최대 단 기준)과 30일 연속 운전 시 전력량입니다.

  • V0050DWMDCLHE 50 CMH — 23W → 약 17kWh
  • V0150DWMDC-E 150 CMH — 43W → 약 31kWh
  • V0350DWMDC-E 350 CMH — 157W → 약 113kWh
  • V0500DWMDC-E 500 CMH — 216W → 약 156kWh
  • V1000DWMDC-E 1,000 CMH — 453W → 약 326kWh

실제 요금은 건물의 계약종별과 단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력량(kWh)으로 검토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편 전열교환기는 배기되는 공기의 열을 회수해 급기로 옮기므로, 창문을 열어 환기할 때와 비교하면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센도리 덕트형의 카탈로그 기재 전열교환효율은 모델에 따라 난방 71~90%, 냉방 53~87% 범위입니다.

A.

카탈로그 기재 기준 소형 덕트형이 30dB(A) 전후, 대용량이 46dB(A) 수준입니다. 풍량이 커질수록 소음도 함께 커집니다.

모델별 카탈로그 기재값입니다.

  • V0150DWMDC-E — 150 CMH / 30dB
  • V0350DWMDC-E — 350 CMH / 41dB
  • V0800DWMDC-E — 800 CMH / 43dB
  • V1000DWMDC-E — 1,000 CMH / 46dB

법정 기준은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2020.10.10)에 있습니다. KS B 6361에 따라 측정한 소음이 본체를 거주공간 내에 설치할 때 40dB 이하,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할 때 50dB 이하여야 합니다.

체감상으로는 덕트형이 천장 속에 있어 무덕트형보다 조용합니다. 무덕트형은 기기가 실내에 노출되므로 침실처럼 조용해야 하는 공간에서는 풍량 단수를 낮춰 운전합니다.

A.

센도리 승하강키트(자동승강그릴)를 적용하면 사다리 없이 교체합니다. 컨트롤러 버튼으로 그릴을 아래로 내려 필터를 교체하고 다시 올리는 방식입니다.

학교와 관공서처럼 천장이 높은 시설은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사다리 작업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의 추락 위험이 시설관리 담당자의 실제 고충이었고, 승하강키트는 그 작업 자체를 없애기 위한 구조입니다.

관련 국내 등록특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1861104 승하강식 공기순환기 (2017)
  • 10-1949724 승하강식 공기순환장치 (2018)

적용 가능한 모델과 천장고 조건은 현장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센터 1899-2259로 문의해 주십시오.

A.

차압센서 또는 전류감지 방식으로 제어기가 알려줍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환기설비에 필터 교체 알림 기능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필터 앞뒤의 압력차를 재는 차압센서를 씁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3월 13일 회신에서 송풍기 전류를 감지하는 방식으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터가 막히면 송풍기 부하가 달라지는 원리입니다.

센도리 제어기 라인업과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CDR-L1 차압센서 — 23808584
  • CDCO2 이산화탄소 감지기 — 22679818
  • CDRPM 미세먼지 감지기 — 23843185
  • CDRPM-RC/PM 룸컨트롤러(고급형) — 23843184
  • 룸컨트롤러(일반형) — 72151299

통합관리기 DMS를 쓰면 최대 16지점 × 16대의 전열교환기를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

필터에 쌓인 먼지를 기기가 스스로 떼어내 외부로 배출합니다. 사람이 필터를 꺼내 털거나 교체하는 주기를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작 순서는 이렇습니다. 환기(RA) 경로로 들어온 공기의 먼지가 프리필터에 붙으면, 브러싱 장치가 필터 표면을 훑고 배연·배기 송풍팬이 역풍으로 먼지를 외부로 내보냅니다.

이 기술은 특허 한 건이 아니라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축적한 국내 등록특허 15건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대표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1828587 먼지제거기능을 구비한 공조장치 (2017)
  • 10-2467577 교체주기를 늘이기 위한 필터를 구비하는 열회수형 환기장치 (2022)
  • 10-2568637 급배기 필터의 먼지자동청소와 제연이 가능한 공기순환장치 (2022)
  • 10-2706156 필터소자용 청소장치 (2024)
  • 10-2904710 필터 및 열교환소자 청소장치를 구비하는 공기정화장치 (2024)
  • 10-2904713 열교환소자용 청소장치 (2024)

적용 라인은 신규 우수제품 덕트형(V0050DWMDCLHE ~ V1000DWMDC-E)과 혁신제품 덕트형(IV 시리즈)이며, 해당 모델은 전열 / 자동먼지제거 / 배연 세 가지 모드를 갖습니다.

A.

일반 모델은 사용 환경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자동먼지제거 특허가 적용된 모델은 카탈로그 기재 기준 집진필터 교체주기가 1년이고, 프리필터는 반영구로 설계돼 교체하지 않습니다.

센도리 공기순환기의 필터 구성은 집진필터와 프리필터입니다. 프리필터가 큰 먼지를 먼저 걸러 집진필터의 부하를 줄이는 구조라, 프리필터를 얼마나 자주 청소하거나 교체하느냐가 실제 유지비를 좌우합니다.

자동먼지제거 기능이 있는 모델(신규 우수제품 덕트형, 혁신제품 덕트형 IV 시리즈)은 브러싱 장치와 역풍으로 프리필터에 붙은 먼지를 떼어내 외부로 배출합니다. 프리필터를 교체 소모품이 아니라 반영구 부품으로 설계한 것이 이 구조의 목적입니다. 관련 국내 등록특허는 15건이며, 대표 등록번호는 10-2568637(급배기 필터의 먼지자동청소와 제연이 가능한 공기순환장치)입니다.

먼지가 많은 급식실·체육관·산업시설은 위 주기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설치 환경을 확인한 뒤 정확한 주기를 안내드립니다. 고객센터 1899-2259.

A.

조리열과 습기, 냄새 때문에 일반 교실용 환기설비로는 부족합니다. 센도리는 설치 조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열회수형 공조기 — C-AHU-23000A/B, C-AHU-25000A/B. 급기 23,000~25,000 CMH, 환기 32,000~36,000 CMH. 외형 3,900 × 2,250 × 3,500mm. 대용량 급배기가 필요한 조리실용입니다
  • 외조기 — C-AHU-4500H 시리즈(6HP), C-AHU-4500HB 시리즈(5HP). 급기 4,500 CMH, 송풍기 동력 1.5~2.3kW. 바닥 설치 공간이 부족한 급식실·조리실용입니다

4way 디퓨저를 적용하면 덕트 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급식실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낙하세균이 중점관리 항목으로 지정된 공간입니다. 풍량뿐 아니라 필터 등급과 세균 관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

실 체적(㎥)에 시간당 요구 환기횟수를 곱한 값이 필요 풍량(CMH)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4.08.0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이 시간당 0.5회 이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체적 200㎥인 실이라면 100 CMH가 기준선입니다.

다만 실제 설계는 재실 인원을 함께 봅니다. 사람이 밀집하는 교실·강당·급식실은 0.5회만으로는 이산화탄소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센도리 공기순환기는 50 / 100 / 150 / 250 / 350 / 500 / 800 / 1,000 CMH 단위로 라인업이 구성돼 있고, 대용량은 스탠드형 5,000 CMH(V-5000CMOSRNL)와 열교환형 공조기 23,000~25,000 CMH(C-AHU-23000A/B, C-AHU-25000A/B)까지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2020.10.10)은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 3단계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센도리 덕트형은 전 모델이 3단 운전입니다. 예를 들어 V0350DWMDC-E는 350 / 300 / 250 CMH로 조절됩니다.

A.

전열교환기는 환기만 하고, 복합공조기는 환기·냉난방·공기청정·가습을 한 대로 처리합니다.

센도리 복합공조기 CA-AHU-5A·5B·5C는 강 운전 기준 급기 2,100 CMH, 환기 600 CMH이고 송풍기 소비전력은 300W입니다. 천정 카세트형과 천정 매립형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냉난방까지 한 기기가 담당하므로 실내기 대수와 배관, 설치 공간이 줄고 중앙 통합제어로 운용합니다. 유지관리 창구도 하나로 모입니다.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냉난방 설비가 이미 있고 환기만 보강한다면 전열교환기, 신축이거나 설비를 통합해 설치 공간과 관리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복합공조기입니다.

A.

천장 속에 덕트를 배관할 공간이 있으면 덕트형, 없으면 실내 무덕트형입니다. 신축이나 전체 리모델링은 덕트형, 기존 건물의 부분 개선은 무덕트형이 일반적입니다.

덕트형은 기기 한 대로 여러 실에 급기와 배기를 나눠 보냅니다. 센도리 덕트형은 50~1,000 CMH 범위이며, 최소 V0050DWMDCLHE(50 CMH)부터 최대 V1000DWMDC-E(1,000 CMH)까지 있습니다.

실내 무덕트형은 설치 형태가 천정 카세트형·바닥 상치형·벽부형·스탠드형 네 가지입니다. 스탠드형 대용량 V-5000CMOSRNL은 5,000 CMH까지 처리합니다.

선택 기준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반자 속 공간 — 덕트형은 배관 경로와 점검구가 필요합니다
  • 대상 실 개수 — 여러 실을 동시에 환기해야 하면 덕트형이 유리합니다
  • 공사 범위 — 무덕트형은 타공과 전원만으로 설치가 끝납니다
  • 소음 위치 — 무덕트형은 기기가 실내에 있어 소음이 직접 들립니다
A.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를 돌리면서 먼지를 거르는 장치이고, 전열교환기(공기순환기)는 바깥 공기를 들여오고 실내 공기를 내보내는 환기 장치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지 못하지만, 전열교환기는 외기를 도입하므로 이산화탄소·라돈·폼알데하이드처럼 실내에서 발생해 쌓이는 오염물질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전열교환기는 배기되는 공기의 열을 열교환소자로 회수해 들어오는 공기에 옮겨줍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할 때 버려지는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센도리 덕트형 V0150DWMDC-E는 카탈로그 기재 기준 전열교환효율이 난방 76%, 냉방 70%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는 교사와 급식시설의 이산화탄소를 1,000ppm 이하(기계환기 시 1,500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기청정기로는 충족할 수 없고 환기설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미세먼지만 문제라면 공기청정기이고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공간이라면 환기설비입니다. 센도리 공기순환기는 전열·바이패스·내부순환(청정) 모드를 함께 갖춰 계절과 실내 상태에 따라 전환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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